근로기준법상 1주간의 연장근로 한도는 12시간이므로, 이미 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계약한 상태에서 추가적인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호텔 운영상 추가적인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연장근로를 늘리는 대신 신규 채용이나 교대제 개편 등을 통해 근로시간을 분산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주 6일 6시간 소정근로에 매일 2시간씩 연장근로를 계약하여 주 12시간을 채운 경우, 호텔 운영상 필요에 의해 주중 1~2시간씩 추가로 연장근로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주요경비지출명세서는 어떤 경우에 제출해야 하나요?
주 6일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면서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건설업에 종사 중인데 단기 아르바이트를 일용직 급여로 신고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