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업무상 필요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하에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실시할 수 있으며, 초과근로의 범위 및 한도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가산임금을 지급한다.'라는 조항을 넣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