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해당 조항을 포함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의 원칙과 법적 한도를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명시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실제 연장근로를 실시할 때는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관계 법령에 따른다'고 명시하더라도, 근로자에게는 연장근로의 사유와 기간,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명확히 고지하고 매번 개별적인 동의를 얻는 것이 분쟁 예방에 좋습니다.
참고로,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시 1주 8시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으나, 이 역시 법적 요건을 엄격히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시 이러한 법적 기준을 인지하고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