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스케줄에 따른 근로일 변동 가능성을 명시하고 그에 따라 근로일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나,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변경은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근로일은 근로계약의 핵심 조건이므로, 이를 변경할 때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합의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스케줄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포괄적인 문구가 있더라도, 실제 변경 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통보만으로 근로일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 및 부당한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근로자와의 합의 과정을 거쳐 서면으로 기록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