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님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자격상실일은 퇴직일인 6월 5일의 다음 날인 6월 6일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일은 원칙적으로 사용관계가 종료된 날(퇴직일)의 다음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6월 5일에 퇴사하셨다면, 그 다음 날인 6월 6일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참고로, 5월 근무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었으므로 5월분 보험료는 정상적으로 부과되며, 6월분 보험료는 상실일이 2일 이후이므로 해당 월의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격상실 신고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사용자가 공단에 신고해야 하므로, 퇴사하신 사업장에 상실 신고 처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