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구에 설치한 안내 표지를 소모품비로 회계처리할 수 있나요?

    2025. 7. 2.

    네, 입구에 설치한 안내 표지의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소모품비로 회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소모품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며, 소모성 물품 구입 비용을 처리할 때 사용됩니다. 만약 취득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비품(유형자산)으로 처리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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