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후 첫 번째 실업인정일(1차 실업인정일)에는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집체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차 실업인정일은 실업신고일로부터 14일째 되는 날로 지정되며, 이때는 별도의 구직활동이나 구직외활동을 수행하는 대신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제도 안내 및 재취업 지원 교육을 받는 것으로 실업인정이 완료됩니다. 다만, 고용센터의 운영 방식이나 수급자 유형에 따라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본인의 지정된 실업인정일과 교육 방식은 반드시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차 실업인정 이후 2차부터는 지정된 주기(일반 수급자 기준 4주)마다 구직활동 또는 구직외활동을 수행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