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외 출생자를 부가 인지하는 방법은 생부의 자발적 의사 여부에 따라 임의인지와 재판상 인지로 나뉩니다.
생부가 스스로 인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로, 별도의 소송 없이 시·구·읍·면의 장에게 인지신고서를 제출하여 처리합니다. 이 방식은 생부의 의사가 중요하므로 대리인에 의한 신고는 불가능하며, 신고 즉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생부가 인지를 거부하거나 부자 관계가 불확실한 경우, 자녀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가정법원에 인지 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재판상 인지 판결이 확정되면, 소를 제기한 사람은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인지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인지가 성립되면 자녀는 출생 시로 소급하여 생부의 법률상 친생자가 되며, 상속권, 양육비 청구권, 면접교섭권 등 법적 권리와 의무가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