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소정근로시간이 39시간인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1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이므로 비례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1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만약 시급이 10,000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기술지도 계약은 어떤 기관과 체결해야 하나요?
정육점과 식당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운영할 수는 없나요?
법인이 비품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때,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 수입금액 제외 표시를 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장에서 근무 중인데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가 조회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