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지도 계약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체결해야 합니다.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최초 수급인 제외)은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착공일 전날까지 해당 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 공사, 안전관리자를 전담 배치한 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등은 계약 체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지도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