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수입배당금액이 외국자회사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공제액 =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 (수입배당금액 /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구체적인 계산 시 외국자회사의 소득금액과 법인세액 등은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정확한 세액 산출을 위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작성하여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