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된 수리비용을 지출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필요경비 인정을 위해서는 거래용도를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실수로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으셨다면, 국세청 홈택스(계산서·영수증·카드 →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 → 근로자·소비자 조회/변경 → 현금영수증 사업자용으로 용도변경) 메뉴를 통해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후 해당 내역을 통해 매입세액 공제 및 필요경비 처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