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국내에 주소를 둔 날,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입니다. 반대로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또는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해외 근무 중인 경우에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거나, 자산 상태 등으로 보아 파견 기간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다고 판단되면 거주자로 판정됩니다. 특히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나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직원 및 국외 근무 공무원은 거주자로 봅니다. 거주자로 판정되면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본인의 생활관계가 국내에 있는지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