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15조는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재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상소심 절차에서 대법원의 최종적인 심사를 받기 위한 근거가 되며, 일반적인 항고와 달리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라는 엄격한 사유가 있어야만 재항고가 허용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결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재항고를 제기할 수 없으며, 반드시 헌법이나 법률 등 법령 위반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