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마이너스 연차(초과 사용 연차) 금액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불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연차는 법정 제도가 아닌 회사 재량의 복지 제도이므로, 이를 정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만약 회사가 동의 없이 임의로 공제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정산 내역을 급여명세서에 명시하고 근로자와 합의된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