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 신고한 경우, 다음 연도 5월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소 납부한 소득세와 함께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