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비를 기타소득으로 처리할 때 구분 코드를 사례금(20%)로 선택하고 필요경비율을 0%로 적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

    면접비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지급금액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 5만원 이하: 과세최저한 규정이 적용되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 5만원 초과: 지급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의 20%를 원천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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