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사감이 근무지를 벗어나 화재벨 오작동 대처, 학생 응급상황 병원 동행 및 부모님 인계 등의 업무를 수행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놓여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휴게시간으로 정해져 있더라도, 해당 시간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거나, 업무 준비 및 마무리, 또는 생리적·합리적 행위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기숙사 사감이 화재벨 오작동에 대처하거나, 응급 상황에 처한 학생을 병원에 동행하고 부모님께 인계하는 등의 행위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진 업무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록 해당 시간이 계약상 휴게시간으로 정해져 있더라도, 실제 업무 수행이 있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제 업무 수행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근무일지, 보고서, CCTV 기록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