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임대 사업을 시작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인허가 사항을 확인하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업태는 '서비스업', 종목은 '자동차 임대업' 또는 '렌터카업' 등으로 등록하게 됩니다.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운영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 계획에는 사무소 및 영업소의 위치, 차량 종류 및 대수, 차고지 명세, 영업 구역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대여약관 신고: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여약관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위 사항들을 모두 충족하고 등록을 완료한 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차량 명의 이전, 취득세 납부, 자동차 보험 가입 등의 절차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