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맞춤운동지도(PT)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교육 용역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시설이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교육 관련 시설인지, 그리고 체육교습이 주된 사업 내용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피트니스센터나 헬스장에서 제공하는 PT 용역은 시설 이용이 주된 목적이고 PT는 부수적인 용역으로 간주되어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체육교습이 주된 사업이고 그에 부수하여 체육시설이 이용되는 경우라면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