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에 외화 자산을 기재할 때 적용하는 환율은 해당 자산·부채의 발생 시점과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외화자산·부채: 발생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기장합니다. 만약 발생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일의 환율을 적용합니다.
보유 외환을 매각하거나 매입하는 경우: 거래은행에서 실제 적용한 환율을 사용하여 원화로 환산합니다.
보유 외환으로 다른 외화자산을 취득하거나 외화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별도의 환율을 적용하지 않고, 기존에 장부에 기재되어 있던 보유 외환의 장부상 원화금액을 그대로 사용하여 회계처리합니다.
외화예금 인출 시: 수차례 입금된 외화예금의 일부를 인출할 때는 일반적으로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원화기장액을 산출합니다. 다만, 이동평균법을 준용하는 평가방법을 계속 적용해 온 경우에는 해당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및 기장 시 적용하는 환율은 세무상 익금 또는 손금 산입 여부와 직결되므로, 법인세법 및 관련 집행기준을 준수하여 일관성 있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