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초단시간 근로자)에게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매우 짧아 사업장에 대한 전속성이나 기여도가 낮고, 임시적·일시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초단시간 근로자는 이러한 법적 보호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통상적인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의 권리를 부여하기 어려운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주요 적용 제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초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 가입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되며, 고용보험의 경우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는 경우에는 가입 대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