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분 주민세 납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해당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사업소분 주민세는 원칙적으로 신고납부 방식이지만,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송한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납부서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다르거나 세액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납부서에 의존하지 말고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연면적에 대한 세율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납부서상의 세액이 이러한 요건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