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컨설팅업 법인이 11월에 호스텔업을 하는 분점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해당 사업장을 추가해야 합니다.
법인이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사업장(분점)을 추가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분점의 소재지, 업태(숙박업), 종목(호스텔업) 등을 기재하여 신고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는 홈택스를 통해서도 가능하며,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