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판단 기준인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은 실제 사람이 아닌 가상의 캐릭터나 만화, 애니메이션 등 창작된 등장인물이라 하더라도 그 외모, 신체 발육 묘사, 음성, 말투, 복장, 상황 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으로 의심의 여지 없이 인식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르면, 단순히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서 표현물이 나타내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해당 법률은 표현물의 제작 기법이나 양식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평면적인 그림, 만화 이미지, 게임 캐릭터 등도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하는 것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가치관 형성 및 잠재적 성범죄 유발을 막기 위한 입법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상의 캐릭터라 하더라도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과 본질적으로 위험성이 다르지 않다고 보아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