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수당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그리고 최저임금법상 산입 제외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최저임금 산입 여부를 확인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 확인: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연구수당의 성격 판단: 연구수당이 단순히 연구 활동에 대한 실비 변상적 성격이거나, 특정 조건(예: 재직자 조건, 만근 조건 등)이 붙어 고정성이 결여된 경우라면 최저임금 산입 여부 판단 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됩니다.
확인 절차: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매월 지급되는 임금 중 산입 제외 임금을 뺀 금액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급이 해당 연도 최저임금액 이상인지로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수당의 성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내 급여 규정과 실제 지급 형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