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에 따라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소득에 대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에는 실제 적용된 제한세율과 그에 따른 세액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조세조약에 따라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이 달라지는 경우, 지급명세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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