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이 다르더라도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등의 납세 의무를 총괄하여 이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한 경우, 각 사업장의 납세 의무를 본점 등에서 통합하여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업종이 서로 다른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동일한 법인(또는 개인사업자)이라면 이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를 적용하면 사업자등록번호가 본점의 번호로 통합되므로, 각 사업장별로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유지하며 관리하는 방식과 비교하여 본점의 관리 효율성을 고려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