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신고하더라도 해당 소득은 국세청에 사업소득으로 정상적으로 잡히며,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많은 분이 프리랜서(사업소득자)로 신고하면 근로소득이 아니어서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다고 오해하시지만, 실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의 기록: 프리랜서로 신고하는 것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일 뿐, 국세청에 소득 자료가 제출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지급처는 매월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해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귀하의 소득 내역이 국세청에 기록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다음 해 5월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프리랜서로 신고할 때 미리 떼인 3.3%(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주의사항: 실질적인 고용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세금이나 4대 보험 부담을 피하기 위해 프리랜서로 신고하는 것은 추후 노무 분쟁이나 세무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소득의 성격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업무 지휘·감독 여부, 업무의 독립성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신고가 소득을 숨기는 수단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확한 소득을 정산해야 하는 과정이 추가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