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수출은 재화가 외국으로 반출되는 거래의 형태를 의미하며, 영세율은 이러한 수출 등 특정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 세율을 0%로 적용하여 매입세액을 환급해 주는 세제상의 제도입니다.
수출은 재화가 국내에서 외국으로 반출되는 물리적·법적 거래 그 자체를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직수출, 대행수출, 중계무역,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수출 등 다양한 형태의 수출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영세율은 과세 대상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세율을 0%로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와 달리, 매출세액은 0원이 되지만 재화를 구입할 때 부담했던 매입세액은 전액 환급받을 수 있어 수출 기업의 세 부담을 완전히 제거하는 '완전면세' 효과를 가집니다.
따라서 수출 기업은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반드시 수출실적명세서 등 법령에서 정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누락할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