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원 등)에 방문하는 '인권지킴이'는 시설 입소 노인의 인권 보호와 학대 예방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지역사회 주민 대표, 사회복지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인권지킴이는 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합니다.
이 제도는 지역사회가 시설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시설 내 인권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노인학대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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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 방문하는 인권지킴이의 활동 목적과 구체적인 역할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