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대손확정일로 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연구수당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세청의 기존 유권해석·예규나 실제 종부세 과세실무에서 다중주택을 어떻게 취급해 왔나요?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외상매출금의 대손처리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세조약에 따라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이 달라지는 경우, 지급명세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