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 실무에서 다중주택은 「건축법 시행령」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어, 1동 전체를 1개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따른 주택을 의미하며, 이는 다시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의 정의를 따릅니다. 이에 따라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다중주택은 1동을 1주택으로 보아 과세 대상 여부와 주택 수를 판단하는 것이 실무상 원칙입니다.
주요 취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다중주택을 소유한 경우, 해당 주택을 1개의 주택으로 보아 다른 보유 주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