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당사자 간 합의가 있더라도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을 한도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와 주 12시간(연장근로 한도)을 초과하는 근로는 모두 법적 한도를 넘어서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상시 3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시 1주 8시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예외가 있으나, 이 경우에도 법정 한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장의 규모나 업종에 따라 특례가 적용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법적 한도를 초과한 근로는 임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