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시 지급연월은 실제로 급여를 지급한 월을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이때 기재하는 지급연월은 귀속연월과 관계없이 실제 급여가 지급된 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5월에 근로를 제공하고 6월에 급여를 지급했다면, 지급명세서상 지급연월은 6월로 기재하여 7월 말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하여 유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