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 유실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라목에 따라 근로기준법 및 선원법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각종 보상금과 장의비·장제비는 비과세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근로 제공 중 발생한 부상, 질병,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료 성질의 급여를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보상금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지급받는 금품이 보상금의 성격인지 아니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나 상여금 등 과세 대상 근로소득인지에 대해서는 지급 명목과 실질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