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되지 않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자는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력사무소 근로자의 산재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3.3% 원천징수 시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나요?
인력사무소를 통해 채용한 근로자가 산재 처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