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업무 중 빵을 먹었다는 이유로 경위서 작성을 강요하는 것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경위서는 사건의 경위와 사실관계를 기록하는 문서로, 회사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사실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것 자체는 정당한 업무 지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성 및 사죄 강요: 단순히 사실관계를 기술하는 것을 넘어,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거나 '어떠한 징계도 달게 받겠다'는 식의 반성문 성격의 내용을 강요하는 경우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의 시말서 작성을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 정당한 업무상 명령으로 볼 수 없습니다.
반복적인 강요 및 징계 협박: 경위서를 제출했음에도 원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재작성을 강요하거나, 서명을 거부할 경우 징계를 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는 사회 통념상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
사실관계 중심 작성: 경위서 작성을 거부하면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반성이나 사죄의 문구 없이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빵을 먹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만 간결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