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만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시 국세청 신고 여부를 '여'로 선택하여 제출하더라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별도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면제되는 것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제출 의무일 뿐,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제출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진발급한 현금영수증을 소비자가 실명으로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이 법인에게 이자소득 원천세 신고 대리를 위임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제약 영업사원으로 계약연봉 5,000만원에 월 인센티브 100만원을 받으며 2025년 원천징수액이 5,000만원 미만인 상황입니다. 신용카드 공제 한도를 다 채운 경우 현금영수증 공제는 별도로 적용되는지, 그리고 연금저축 등 추가적인 절세 수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