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법령상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므로, 1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로자는 위 요건 중 계속근로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