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류형 쉼터에 대한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능할 수 있으나, 농지법 위반에 따른 제재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는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실거주하는 경우 가능하며,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생계 및 숙식 가능 여부 등 객관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합니다. 대법원 판례(2008두10997) 또한 전입신고 수리 여부 심사는 실질적인 거주 목적 유무에 제한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업·농촌 체험을 위한 임시숙소로 허가된 시설입니다. 소유자가 쉼터에 전입신고를 할 경우 상시 거주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농지법상 농지 불법 전용으로 판단되어 행정처분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고려하신다면 반드시 관할 지자체 농지 담당 부서 및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 사실관계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