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구매 시 직접적인 취득세 감면 혜택은 제한적이나, 특정 요건을 갖춘 농지 취득이나 사업용 토지 활용 시 향후 양도소득세 감면 등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 후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토지 구매 단계에서부터 향후 양도 시점을 고려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토지 구매는 등기 이전 후에는 되돌리기 어렵고 증빙 확보가 중요하므로, 사전에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관련 법령과 판례를 충분히 검토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