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당직근무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대체휴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 중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시·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근무가 휴일에 이루어졌다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 보장 또는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이때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휴일을 부여하는 '휴일대체'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임금 대신 휴가를 주는 '보상휴가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택근무 중 단순히 대기 상태에 머물러 있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거나, 근로자의 재량에 맡겨진 업무로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한 간주근로시간제 등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체휴무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재택근무가 실질적인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사내 취업규칙이나 노사 합의에 따른 보상 규정이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