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더라도, 단순히 겸직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해고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의 정당성은 해당 겸직이 기업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 제공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는지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법원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존중하여, 기업의 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만약 회사가 겸직금지 위반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더라도, 위와 같은 구체적인 지장이나 손해 발생 위험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사기업 근로자보다 엄격한 겸직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