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연차 초과 사용분에 대한 재정산 및 급여 공제 조항이 없는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이나 급여에서 해당 금액을 상계하는 것은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위배되어 임금체불 분쟁의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관련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요합니다.
건설용역으로 계약했으나 제품값이 대부분인 경우에도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 면세가 적용되나요?
근로계약서상 겸직금지 조항을 위반할 경우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나요?
퇴직금 정산 합의를 위해 이메일과 카카오톡으로 먼저 연락하고, 9월 7일에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가요?
농촌체류형 쉼터에는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