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역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제품 공급이 주된 거래라면, 해당 거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면세는 건설업 면허 등을 가진 사업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때 건설용역이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등록된 자가 공급하는 건설공사 등을 의미합니다.
귀하의 사례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상의 명칭보다 실제 거래의 실질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며, 제품 공급이 주된 거래라면 국민주택 건설용역 면세 규정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