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와 과징금은 법적 성격, 부과 목적, 불복 절차 및 미납 시 불이익이 서로 다른 별개의 행정상 제재입니다.
과태료는 행정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로, 행정 질서 유지가 주된 목적입니다. 형벌이 아니므로 전과가 남지 않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과징금은 법령 위반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주로 매출액에 연동되어 산정되므로 과태료보다 금액 규모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두 제도는 근거 법령과 불복 안내 문구가 다르므로,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하단의 불복 안내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