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은 고용노동부 소속 국가공무원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근로감독관을 채용하지는 않습니다.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입니다. 따라서 근로감독관의 임면, 직무 배치, 권한 행사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근로감독관의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직업안정법」 제4조의2에 따라 국내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정보제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을 둘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에 따라 일부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나, 이는 지방자치단체로의 위임과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