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부터 세법상 '접대비'라는 명칭이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기업의 통상적인 업무 활동임을 고려하여 명칭을 현실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명칭은 변경되었으나, 기업업무추진비의 정의, 손금(필요경비) 산입 한도 계산 방식, 적격증빙 수취 의무 등 세무상 처리 기준은 종전의 접대비 규정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접대비로 처리하던 비용은 이제 기업업무추진비로 분류하여 관리하시면 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