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 종결 후 후유증상 진료기간은 원칙적으로 휴업급여 지급 대상인 '요양기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산재보험법상 요양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를 받는 기간을 의미하며, 요양이 종결되었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치유되었거나 증상이 고정되어 더 이상의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뜻합니다.
후유증상 진료제도는 요양 종결 후에도 부상이나 질병의 특성상 치유된 부위의 증상이 재발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이미 요양이 종결된 이후의 상태를 관리하는 것이므로, 요양 중인 상태를 전제로 하는 휴업급여 지급 요건과는 구분됩니다.
따라서 후유증상 진료를 받는 기간은 휴업급여 지급 대상인 요양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후유증상 진료 과정에서 증상이 악화되어 다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요양' 절차를 통해 요양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재요양 승인이 결정된 기간에 한하여 휴업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