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를 이미 모두 채우셨다면,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있더라도 추가적인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모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라는 하나의 항목으로 합산되어 계산됩니다. 따라서 결제 수단별로 공제 한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합계액에 대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율을 적용하며, 최종적으로 연간 공제 한도(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 300만 원 + 추가 300만 원)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미 한도를 모두 채우셨다면 추가적인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용카드 공제와 별도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절세 수단은 연금계좌 세액공제입니다.
연금저축계좌 및 퇴직연금계좌(IRP) 활용
월세액 세액공제
이 외에도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 항목이 본인의 지출 상황에 맞게 누락 없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